인체적용시험기관 자격, 정부 허가제 추진
성일종 의원 등 11명, 임상시험관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근 기능성화장품의 범위가 확대, 적용되고 허위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화장품의 효과와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체적용시험에 대해 정부가 지정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에서 작성‧발급한 자료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등 11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9일 인체적용시험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험실시기관의 시설과 전문인력 등에 관한 기준 마련 일환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 국가 지정‧관리 △ 기능성 제품에 대한 심사자료와 인체적용시험 자료는 지정 기관 등에서 작성‧발급한 자료에 한정해 인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장품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전문인력과 기구를 갖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도록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안 제 2